'바퀴벌레 짬뽕' 신고하자…군의원 "여긴 내 단골집, 사장한테 사과해"

전형주 기자 2025. 9.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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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남성에게 군의회 의장이 직접 전화해 합의를 회유한 사건이 벌어졌다.

의장은 민원인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고도 했는데, 합의 과정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장은 또 통화 이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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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남성에게 군의회 의장이 직접 전화해 합의를 회유한 사건이 벌어졌다. 의장은 민원인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고도 했는데, 합의 과정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남성에게 군의회 의장이 직접 전화해 합의를 회유한 사건이 벌어졌다. 의장은 민원인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고도 했는데, 합의 과정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TBC '사건반장'은 18일 방송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얼마 전 직원 5명과 중식당에서 짬뽕 등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그릇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그는 곧장 식당에 전화해 항의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식당 사장도 음식값 전액을 환불해주는가 하면,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종종 나온다", "한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대접하겠다"고 A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번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도 우린 환불을 안 받았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넘어갈 수 없다"며 사장에게 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이에 식당 측은 "100만원은 힘들다. 신고하고 싶으시면 하라"고 거절했고,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올렸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건이 커지자 식당 측은 "50만원에 합의하자"며 A씨에게 연락해왔다. 그런데, A씨는 식당 측과 만남을 며칠 앞둔 주말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었다.

황 의장은 자신이 중식당 사장으로부터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았다고 했다. A씨가 "담당 부서가 있지 않냐. 이건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지자, 황 의장은 "저는 군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드린다. 군민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냐. 저는 대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또 통화 이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민원을 넣은 제가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항의하자, 황 의장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식당 단골손님이었으며 식당 사장과 친해 연락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저도 양평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커지자 황 의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와중에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 환불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고,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잘못을 부정했다.

다만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식당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A씨의 주장대로 식당 위생상 문제가 있던 게 확인된 셈이다.

A씨는 식당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황 의장은 사적 친분으로 합의에 개입했으니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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