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다음달 7일까지 안 치우면 과태료"

최현호 기자 2025. 9.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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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당국이 한국계 시민단체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일본 민영 TBS계열 JNN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 측은 최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테구는 코리아협의회 측과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 협의해 오다가, 이번에 또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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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베를리너자이퉁 캡처) 2025.9.18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독일 베를린 당국이 한국계 시민단체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일본 민영 TBS계열 JNN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 측은 최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유로(약 4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해 두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미테구는 예술작품 설치 기간을 넘겼다며 같은해 10월 말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명령집행정지 소송(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의 설치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미테구는 코리아협의회 측과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 협의해 오다가, 이번에 또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JNN에 "이번 철거 명령에 납득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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