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시행규칙 개정…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출처:법제처 홈페이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00113260ievl.jpg)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시행규칙상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아리랑 화음에 온몸에 소름이" | 연합뉴스
-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에 '전쟁 계속…이란 정권 붕괴' 촉구" | 연합뉴스
- "유족이고 XX이고…" 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고성·막말 논란(종합) | 연합뉴스
- "러, 올해 들어 금 15t 매각…2002년 이후 최대 규모" | 연합뉴스
-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범은 49세 김동환…경찰, 신상공개 | 연합뉴스
- "세살배기 딸 목 졸라 살해" 진술 바꾼 친모에 살인죄 적용(종합) | 연합뉴스
- 대구 도심 알몸 배회 30대…경찰, '공연음란' 혐의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이스탄불서 축구선수 피살…치정 엮인 유명가수 구금 | 연합뉴스
- '관짝소년단 논란' 하차 5년 샘 오취리 "생각 짧았고 죄송해" | 연합뉴스
- 샤워 줄이고 휴대폰 충전은 낮에만?…"협조해야" vs "구시대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