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살인 과적, 화주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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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과적 화물 책임을 운전자에서 화주로 전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과적 화물 운송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이번 개정으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화물 운전자들의 불합리한 희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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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과적 화물 책임을 운전자에서 화주로 전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화물 운송 구조에서는 운송료 절감을 노린 화주의 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책임은 고스란히 화물차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도로 안전 위협과 운전자 희생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적 운행이 화주나 운수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줄이고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옥주 의원은 “과적 화물 운송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이번 개정으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화물 운전자들의 불합리한 희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inews24/20250918232349058kts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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