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자매, 50대男이 부산 데려가"…200만원 공탁 안 통했다

윤혜주 기자 2025. 9.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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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실종 자매를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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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실종 자매를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실종 자매를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쯤 채팅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실종 자매 B양과 C양을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그런 뒤 부산 연제구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이들 자매를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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