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앵커]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 법관 추천은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뿐 아니라 김건희, 채 해병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맡기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 특검 재판부를 3개씩 설치하는데 판사는 재판부당 3명입니다.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단체가 9명의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법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추천위원을 지명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 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고, 재판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은 형을 줄일 수 없고, 유죄 확정 시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등에 대해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
다만, 공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공식 논의되고 있지 않다, 비밀 회동설에 대한 특검 수사도 당론은 아니라는 설명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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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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