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순직’ 강제 수사 나선 대검, 인천해경서 압수수색 마쳐
안지섭 기자 2025. 9. 18. 23:04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오후 9시53분 인천지검은 서구 청라동 소재 인천해경서에서 압수품 등이 담긴 박스 2개를 갖고 차량에 올라탄 뒤 복귀했다.
검찰은 압수 목록과 압수 이유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이 경사 출동 당시 근무일지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전날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 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차장검사급인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했고, 대검 연구관 1명과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3명 등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과 사무실을 찾았고, 영흥파출소에서도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부해양경찰청에 대기 발령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뒤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출입 기자단에 이번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는 공지 문자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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