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공식 사과 “탈세 아냐…즉각 시정”

최승섭 2025. 9. 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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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4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따른 점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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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사진 | 스포츠서울 DB


사진 | 성시경 SNS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4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따른 점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임을 강조하며 “등록 누락이 소득 탈루나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현재 관련 교육 및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성시경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맡고 있으며,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법인을 포함한 연예인 기획사는 반드시 관련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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