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구속… 김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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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이 지난 7월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포한 뒤 줄곧 파헤쳐 왔던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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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특검에 ‘손’
검사 신분 창원 의창 출마 강행에
특검팀 ‘김 여사 입김’ 규명 과제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이 김 전 검사를 구속 심사하면서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됐다.
그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검사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이 지난 7월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포한 뒤 줄곧 파헤쳐 왔던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작년 총선,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줄곧 수사해 왔다.
지난달 29일에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현재로서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 입김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특검팀의 가장 주요한 과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자에는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이후 2024년 1월 초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으나 당시는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상태로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해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출마 선언 당일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던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명씨의 주장과 특검이 조사하는 의혹대로라면 김 전 검사가 당시 김 여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창원 의창에 출마를 강행했다는 내용이 성립된다. 김 전 검사는 예비후보이던 2024년 2월 25일 경남 지역 민생토론회 이후 마산어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다. 당시 총선에는 윤 대통령과 동일한 검사 출신들이 출마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이후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 측은 감정 기관 사이에서도 그림의 진위가 엇갈리는 만큼 위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적용 시 물품 가액이 크게 낮아져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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