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뺑소니 … 충북 지난해만 179건
추적 어렵고 형사 책임 회피 도주 선택

[충청타임즈]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충북에서 발생한 뺑소니(도주) 사고 건수는 총 500건이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748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2022년 152건 △2023년 169건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최소 10건씩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정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A씨(40대)가 B씨(여·30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원인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심야시간대의 사고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이 어두워 목격자가 적고, 차량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 처리나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도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청주 봉정사거리 뺑소니 사고를 낸 A씨도 13일 오전 2시쯤 사고를 낸 뒤 이튿날 오후 늦게 경찰에 자수해 당시 그가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심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연계해 뺑소니 차량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고를 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뺑소니'로 가중처벌된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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