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건강하시죠” MB-박근혜, 12년 만에 만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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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악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4시간가량 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아이고 멀리서 왔네.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고"라고 물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 전 대통령도 "오랜만에 뵙는다. 건강하시죠"라고 화답하며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잡았다.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후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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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참석해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묻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4시간가량 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아이고 멀리서 왔네.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고”라고 물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 전 대통령도 “오랜만에 뵙는다. 건강하시죠”라고 화답하며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잡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우에 과거 경쟁도 재조명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한국 정당 경선을 통틀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꼽힌다. 이후 2008년 ‘친박(친박근혜)계 공천 배제 논란’, 2012년 ‘친이(친이명박)계 공천 배제 논란’이 번갈아 불거지며 계파 다툼이 일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었다.
최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뒤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폭로를 중단하라’는 반 겁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뒤 8년을 광야에서 생고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대법 선고를 냈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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