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무등록' 사과..."소득 누락·탈세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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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최근 논란이 된 1인 기획사 미등록에 대해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며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인스타그램에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데뷔하고 이런 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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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최근 논란이 된 1인 기획사 미등록에 대해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며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인스타그램에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데뷔하고 이런 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예를 들면 대표자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건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내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성시경은 1인 기획사를 차리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그룹 '핑클' 출신 옥주현, 가수 김완선,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의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게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적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따라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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