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북·울산 초대형산불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이용구 2025. 9. 18. 20:23
도내 피해지역 보상·산림 재창조 탄력 받을 듯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추가지원 길 열려
신성범·서천호 등 여야 13명 특위 위원들 결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추가지원 길 열려
신성범·서천호 등 여야 13명 특위 위원들 결실
'경남·경북·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불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불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4000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규모 피해를 충분히 복구·지원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을 두 축으로 총 6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안 제 5조)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및 지원(안 제 15·16·17조)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안 제 27조)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안 제 32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지원 및 규제완화(안 제 5장) 등이다.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는 '경남·경북·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정부의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특별법안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피해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농업·임업·수산업 시설이 입은 시설·장비·작물의 피해복구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다. '산림경영특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일정 형태의 경영조직 등이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협업할 경우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실류 재배를 목적으로하는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향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는 피해 산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 재건의 핵심 부분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아예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개의 장을 할애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례적인 것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 부처 소관의 66개의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부처 협의로 의제 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및 재건 규정을 산불특별법안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도내 산불피해 지역 출신인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과 13명의 여야 특위 위원들이 피해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정부를 끊임 없이 설득해온 결과란 분석이다.
이용구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불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불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4000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규모 피해를 충분히 복구·지원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을 두 축으로 총 6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안 제 5조)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및 지원(안 제 15·16·17조)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안 제 27조)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안 제 32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지원 및 규제완화(안 제 5장) 등이다.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는 '경남·경북·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정부의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특별법안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피해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농업·임업·수산업 시설이 입은 시설·장비·작물의 피해복구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다. '산림경영특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일정 형태의 경영조직 등이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협업할 경우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실류 재배를 목적으로하는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향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는 피해 산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 재건의 핵심 부분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아예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개의 장을 할애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례적인 것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 부처 소관의 66개의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부처 협의로 의제 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및 재건 규정을 산불특별법안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도내 산불피해 지역 출신인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과 13명의 여야 특위 위원들이 피해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정부를 끊임 없이 설득해온 결과란 분석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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