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 담당 검사, 청문회 앞두고 당시 수사관과 대화 공개

이혜리 2025. 9.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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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 남부지검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가 띠지 분실을 인지하고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게시글에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박건욱 부장검사가 띠지 분실을 알고도 담당 검사가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4월에야 보고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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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

이른바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 남부지검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가 띠지 분실을 인지하고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습니다.

최 검사는 이프로스에 "오는 22일 청문회가 진실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 메신저 대화와 쪽지를 게시한다"고 썼습니다.

최 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수사팀 이 모 계장은 압수계에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띠지 및 비닐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메신저를 보내 원형보존이 되지 않은 경위를 묻습니다.

그러자 남 수사관은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최 검사는 남 수사관에게 "압수물 수리 명령을 받을 때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압수물 관련 규정을 보내며 업무 매뉴얼을 요구합니다.

이어 당시 박 모 사건과장에게도 "띠지 분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원형 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게시글에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박건욱 부장검사가 띠지 분실을 알고도 담당 검사가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4월에야 보고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의 집에서 띠지에 묶인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띠지와 돈의 출처를 추적할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고 당시 감찰도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띠지 분실 경위를 추궁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746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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