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내견은 좀" 강의실 출입 막은 교수…이유 묻자
[앵커]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업에 안내견 출입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라 법으로도 공공시설 출입을 보호하는데 이 교수는 안내견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 강원대에서 공부하는 시각장애인 허유리씨.
교내 곳곳에 있는 언덕과 턱은 늘 위협이 되지만 안내견 우주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허유리/강원대 3학년 : 교수님께서 (1학년) 첫 수업 때,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안내견 보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허씨는 결국 학기 내내 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기고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모든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강의실 앞에서 막힌 겁니다.
같은 과 시각장애인 정모씨도 이 교수의 수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모 씨/강원대 학생 : 한쪽 눈이 안 보여서 필기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 따로 녹음을 해서 들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좌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모 씨/강원대 학생 : 다음 날 장애지원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수업을요?} 네, 수업 자체를.]
취재진은 A교수를 찾아가 안내견을 막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A교수/강원대 :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나는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 녹음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장애인센터 측은 제대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허유리/강원대 3학년 :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인데, 계속 봐야 하는데,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것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셔가지고.]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A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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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안내견은 좀" 강의실 출입 막은 교수…이유 묻자〉 등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해당 교수는 "학기 초 뒤쪽에 앉은 허모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강의실 앞쪽에 고정 자리를 배치해주면서 발생한 일이다. 정모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인지원센터에 정모 학생이 내 강의를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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