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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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성시경은 1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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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은 1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라고 강조했다.
성시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며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하 성시경 SNS 글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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