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이성현 기자 2025. 9. 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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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들의 불이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이후 체육단체에 내려진 징계 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146건 가운데 기한 내 회신된 사례는 18건(1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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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 이후 징계요구 이행 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들의 불이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징계 지연 속에 고통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이후 체육단체에 내려진 징계 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146건 가운데 기한 내 회신된 사례는 18건(12.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한 후 회신 75건(51.4%), 기한 도과 미회신 53건(36.3%)으로, 사실상 10건 중 9건이 제때 답변되지 않았다.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까지 체육단체에 요청한 징계는 총 556건이다. 이 중 406건이 '조치 완료'됐으나,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를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에 달했다. 결국 조치가 이뤄진 건의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징계 요구가 외면된 셈이다.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현장에서 마주쳐야 하거나 정상적인 훈련·경기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징계 요청안 수용 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계 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 현행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최대 1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오히려 늦장 대응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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