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현실화 성큼

남창섭 기자 2025. 9.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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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감위 등 정부조직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힘 불참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권력기관 개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행정부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데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권한을 배분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비대해진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등 경제 부처의 통제와 균형을 꾀했다.

개편안에는 사회·과학 기술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도 담겼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과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부처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의결됐다. 소위는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 일부 세부 조항을 조정한 뒤 원안의 틀을 유지해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3~24일 법사위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무위와 기재위 관련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며,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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