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시킨 대로 했다”…공범 수사

여소연 2025. 9.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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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경찰은 공범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 국적 40대 A 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음성변조 :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윗선이요. 몰라요."]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초기부터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을 이용해 인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자/서울 금천구/음성변조 : "마이 KT 앱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한도 금액이 10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고, 48만 원이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액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다른 중국인 남성 B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 씨를 검거한 데 이어 같은 날 B 씨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특정 지역, 특정 통신사 이용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면서 KT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KT 근무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용직인 데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한 만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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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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