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덮친 '괴물 산불' 구제법 첫 관문 넘었다
피해 지원,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금융 부담 완화 등 지원 항목 확대
상담 등 트라우마 치유 국가 책임 강화

울산과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피해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과 예산 마련을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고,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자료 수집·검토를 전담토록했으며, 국가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두어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임미애 의원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