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띠지 분실’ 검사 해명에 뿔난 수사관들…계속되는 진실공방

김청윤,최유경 2025. 9.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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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오늘(18일) 오후 당시 압수물 담당 수사관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습니다.

띠지 분실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 1월 9일과 10일 수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이를 본 검찰 수사관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무책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최 검사가 수사관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고의적 증거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호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띠지 분실’ 담당 검사, 검찰 내부 메신저 공개…“압수계 잘못” (2025.09.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61336

■ 담당 검사 '책임 회피'에 뿔난 수사관들…"1%도 납득할 수 없어"

최재현 검사가 올린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현금 띠지와 비닐 포장 등의 '원형 보존'을 지시했고,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최 검사의 해명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댓글을 달아 반박했습니다.


수사관 A 씨는 "수사관과 나눈 대화는 이미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나눈 대화가 아니냐"며 "저는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 것이 검사님께서 관봉권 존재나 현금을 묶었던 비닐봉지 등이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생각했었다면, 당연히 현금과는 별도로 압수 목록, 압수 조서상에도 개별 압수 물건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애초에 현금뿐 아니라, '비닐봉지'나 '띠지' 등도 정식으로 증제번호를 발급받아 증거물로 등록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이어 "현금의 경우 원형 보존은 그 현금 자체를 계좌에 넣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의미라는 건 압수 담당을 해본 사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 만일 수사팀에서 현금, 관봉권, 비닐봉지 등을 별도의 압수 목록의 증제번호로 잡고, 압수 조서상에도 상세히 언급하였더라도 압수물 수리 담당자가 관봉권을 훼손하였을까.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사실 수사관은 압수물 수리하는 직원이 관봉권을 훼손하여 현금을 계수할 때 그걸 보면서도 가만있었다는 거냐"며 "관봉권을 훼손하여 현금을 세고 있을 때 그 검사실 계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전 도무지 단 1%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수사팀에서 솔직히 관봉권의 중요성을 알기나 하신 게 맞느냐" "사건이 발생하니 사후에 마치 관봉권의 존재를 알고서 원형 보존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꿰어맞추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 B 씨도 최 검사를 향해 "지금 올리신 내용은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에 모든 것은 사건과 담당자들의 잘못인 것으로 못 박으시는 내용으로 보일 뿐, 압수물을 담당 수사관들에게 보냈을 그때의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원형 보존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관봉 띠와 비닐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시가 내려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과 잘못은 압수 담당 수사관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관 C 씨는 "이미 훼손된 뒤에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원형 보존 유무를 추후에 확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이 현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초기 압수 때부터 관봉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검사실 참여 계장과 수사관이 기포장된 현금의 관봉권을 풀고 같이 현금을 세었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듯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검사들 "고의적 증거훼손 아니라는 취지…누굴 비난하고 다툴 일 아냐"

수사관들의 잇단 반발에, 일부 검사들도 댓글을 달아 상황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검사 A 씨는 "최 검사님은 '누구 잘못이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의적 증거 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 전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거센 가운데 수사팀과 사무국,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어 누구 잘못인지 먼저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최 검사의 글이 수사관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띠지 분실이 '고의적 증거 훼손'이라는 외부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검사 B 씨도 "저 또한 최 검사님의 자료 게시의 취지를 A 차장님이 이해한 바와 같은 내용(이 사안은 고의적 증거 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거들었습니다.

검사 C 씨는 "저도 고의적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누굴 비난하고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 조직 내 '진실 공방' 양상…오는 22일 입법청문회

최 검사가 압수물 담당 수사관에게 내린 '원형 보존' 조치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압수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띠지 추적의 필요성이 명시돼 있었는지는 추가로 규명돼야 합니다.

압수물을 수리한 직원이 띠지를 훼손하며 현금을 계수할 때 검사실 수사관은 왜 제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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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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