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 특허기업, 한국에 세금 내야”···국부 유출 4조 막았다

김윤나영 기자 2025. 9.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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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 뒤집고 33년 만에 국세청 손 들어줘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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