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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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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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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