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김세희 2025. 9. 18.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나이 기준을 높여 12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