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층 취업과 연금 감액제도 충돌 개선해야

중부일보 2025. 9.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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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노후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고령층의 입장을 고려해 연금이 감액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을 하면서 연금도 정상적으로 받는 복지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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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춘 고령인구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비를 보전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적은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적절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불합리한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연금액을 감액한다.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선을 넘으면 단기근로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도 삭감되는 구조다. 연금을 20년 넣어도 노후 생계비를 보전하기는커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줄어들면 개인으로선 매우 억울한 일이다. 이에 대해 전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나 본질적인 국민연금 개편 과제에 밀려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금 감액 폐지를 내세운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인 1·2구간 대상자에 대해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액 대상 전면 폐지가 아닌 초과소득 기준 하향과 구간 조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고령층이 일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건 제도적 모순이란 점에서 고령층 취업과 연금제도의 충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최종 기능은 노후 생계 보장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런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노후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고령층의 입장을 고려해 연금이 감액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연금을 덜 받을 바엔 차라리 쉬겠다는 고령층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을 하면서 연금도 정상적으로 받는 복지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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