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주와 징수공조 MOU…해외은닉재산 추적·징수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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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호주와 조세 징수 공조를 본격화해 현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한·호주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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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호주와 조세 징수 공조를 본격화해 현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한·호주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의 양자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태 지역 18개 회원국 국세청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달라고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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