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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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논의된 '내란' 사건보다 범위를 확대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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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 몫에서 국회 빼고 법무부 추가…“위헌 소지 완전 차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각각 3개씩 설치…‘6-3-3 원칙’은 그대로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논의된 '내란' 사건보다 범위를 확대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판사 추천은 국회 대신 법무부가 참여하도록 수정하는 등 기존안의 위헌 논란을 불식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씩 총 6개 설치된다. 재판은 1·2심은 전담재판부가,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 기간은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했다.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세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법무부(1명)에서 각각 할당된 몫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추천' 몫을 논의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최종안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 몫을 추가했다. 후보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명씩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는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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