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여, 위헌결정 부담 안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윤상호 2025. 9. 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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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내란·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되던 위헌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법원 조직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하는 건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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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헌소지 차단에 중점”
장동혁 “인민재판부라고 불러”
尹측,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
법원선 3대 특검 지원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내란·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은 현 재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 임명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후보추천위원회가 맡게 된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추천으로 총 9명 구성이다. ‘국회 추천’ 몫은 넣지 않았다. 국회가 법관 인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되던 위헌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법원 조직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하는 건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아직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 위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인민재판부라고 부르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협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야당 말살 시도”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헌법 제101조에선 ‘법원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적시됐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엔 법관들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받지만 전담재판부 시스템은 이 원칙을 깨트리는 문제도 있다. 이 부분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위반이 문제가 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입법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3대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라도 내리면 해당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서 법원은 이날 3대 특검 사건 재판 진행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윤상호·한기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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