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광주자원회수시설 논란] 시간은 째깍째깍…4년 노력 ‘물거품’ 되나

박재일 기자 2025. 9.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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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금지 시행 4년 3개월 앞으로
1순위 후보지 위장전입 논란 ‘발목’
검찰 처분 따라 원점 검토 가능성
전국 다수 지자체 곳곳서 ‘제동’
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예정부지로 하는 소각시설 건립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이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후보지 주변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지역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을 놓고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불과 4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후보지 선정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광주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광주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다보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6일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3개월 후인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2차례 진행된 공모 절차는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지난해 7월 '선(先)자치구 선정, 후(後)광주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해 9월 후보지를 공모, 같은해 11월 4곳으로 압축한 뒤 12월 최적 후보지 1순위로 광산구 삼거동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올해 복병을 만났다. 지난 2일 경찰이 유치 동의서에 찬성한 주민 12명이 가짜 전입자라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시의 행정절차 진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는 2차례 무산됐던 주민설명회와 신문 공고, 온라인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검찰의 기소여부가 확인되면 그 때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하고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재공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무작정 기다린다는 건 막연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광주시만의 고민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광역·226개 기초) 중 절반 가까이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과 착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 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5개 지역은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오시설로 지목된 자원회수시설이 전국 곳곳에서 주민반대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제주지역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은 모범사례로 꼽혀 주목을 받는다. 공모과정에서 3개 지역마을이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 결과 환경과 주민생활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까닭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은 국가정책사업이자 시민생활의 필수 환경기초시설이다"며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추진과정에 투명성,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위반혐의 확정여부에 따라 계속 추진, 재공모, 직접 지정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