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으로… LA총영사 불복

김진석 기자 2025. 9.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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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논란 중인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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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병역 기피로 논란 중인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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