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광주자원회수시설 논란] "광주만의 문제 아냐"…전국 곳곳 자원회수시설 건립 ‘몸살’
소송·수 차례 공모 무산 등 원인
전남 3곳 시·군, 주민 반발로 지연
환경부, 기간 연장 등 보완책 고민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이 자원회수시설(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243개(17개 광역·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이 부지 선정도 못한 상태에다 당장 내년부터 먼저 시행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자원회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하지만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책 시행 시한인 2030년까지 다수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도권 '발등의 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약 석 달 뒤인 내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인천 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또는 증설 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그 중 절반에 달하는 15개 지역은 부지 선정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는 부지 선정까지는 했으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비 조정·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은 주민 반대로 인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내 1천t 규모 자원회수시설 설립을 계획했지만 주민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시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는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은 300t 규모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동·서·남·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권역에서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남부권은 연수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기존부지에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구성 후 부지 선정 과정 중에 있다. 반면 동부·서부권은 아예 입선위 구성이 무산돼 사업이 중단됐다.
고양시는 2023년 5월부터 3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13개소가 신청해 5개소로 압축됐지만 주민 반대로 타당성 조사가 중단 돼 사업 진행이 보류됐다.
수도권 외 지역도 비슷하다. 세종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전동명 노장리로 결정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 소송으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전남 3개 시·군, 주민 갈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지역은 목포·보성·순천·광양·곡성 등 5곳이다. 나주·화순·구례 3개 지역은 광역처리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지역별로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곳 중 목포는 지난해 10월 첫 삽을 떴다. 목포시는 사업비 97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하고 있다. 보성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남은 3개의 지역이다. 순천은 1일 26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연향동에 설립하기로 지난해 입지 결정 고시까지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1심 재판이 진행 되고 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돼 행정 절차는 이뤄지고 있다.
광양은 입지 후보지까지는 나왔다.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입지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은 지난해 삼기면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연말 안에 재공모를 준비 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직매립 금지 시한 전까지는 최대한 건립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원회수시설 확충과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환경부의 고민도 깊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에 직매립 금지 시점에 맞춰 대비할 것을 강조하곤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한 연장 가능성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