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때 남아 성폭행 후 살해하더니… 20년 후 또 '동성 성추행'

박지윤 2025. 9.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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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생 남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15년간 철창신세를 졌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전자발찌를 보여 주면서 "살인을 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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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고교생 시절 범행, '징역 15년' 복역
출소 후 30대 남성에 성범죄… 다시 법정에
게티이미지뱅크

20년 전 초등생 남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15년간 철창신세를 졌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전자발찌를 보여 주면서 "살인을 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 (B씨의)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의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만 16세 고교생 때였던 2005년, 그는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생활을 했다. 살인 동기는 '피해자의 신고 가능성 차단'이었으며, C군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은 다음에 흉기를 버리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등 태연한 모습마저 보였다. 다만 법원은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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