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논의 없었다"…현직판사 "만난 사실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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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해명 표현이 모호하다는 현직 판사의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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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기간 중 한덕수와 만남 사실 전혀 없어"
입장문 작성 과정서 표현 다듬다 의미 전달 오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해명 표현이 모호하다는 현직 판사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이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으로서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8일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재해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앞서 입장문 표현이 모호해진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혹여 ‘과거 6년간 대법관을 하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법원장이 된 분’과 ‘과거 상당한 기간을 장관급 등의 공직에 있었던 분’ 사이에 의도치 않더라도 공식석상에서 함께 한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을 빌미로 입장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어 표현을 정제하다 보니 미처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다. 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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