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자원회수시설 추진 검찰 기소여부에 따라 판단"

박재일 기자 2025. 9.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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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광주시기후환경과장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의 중요 요건인 300m 이내 거주세대주 50% 이상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의세대주 12명에 대해 최근 경찰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우리 시는 전략영향평가 공청화, 주민 설평회 등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위장전입 의혹 협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입지선정 백지화는 행정적으로 '입지(최적후보지 선정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혐의가 확정돠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지 신청업체에 불이익 을 주는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 검찰의 기소여부 등 전입 의혹 주민 12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쳐본 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자원회수시설은 국가정책사업이자 시민생활의 필수 환경기초시설이면서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투명성,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혐의 확정여부에 따라 계속 추진, 재공모, 직접 지정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