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공약 ‘한국판 IRA’ 도입 땐… 친환경 車 분야, 3년간 1.7조 재정기여
조세수입 증가·지출 감소 효과
국내 기업 수출 타격 축소 취지
美 자극 우려에 세제개편엔 빠져
관세 협상 난항에 재논의 급부상
국내 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땐
현대차·기아 1.4조 법인세 감면
여야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상태
기재부, 취지 공감하지만 신중론
“WTO 협정 위반 소지·악용 우려
생산 증가·리쇼어링 효과 분석을”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로 파생되는 조세수입 증가와 재정지출 감소 효과는 3년간 1조7790억원으로 예상됐다. 2026년 6510억원, 2027년 5910억원, 2028년 5370억원이다.

보고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류는 달라졌다. 여당에서는 일본 등 각국이 후속 협상에서 각자도생하고 있어, 우리도 자국 기업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일본도 협상 결과가 달라지고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나와 있는 제도는 빨리 시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김상훈·김은혜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논의에 탄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설하는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를 만든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세액을 공제받은 기업이 파산해 정부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외국 법인이 완성품 생산만 국내에서 할 가능성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만들어야 한다.
기재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세액 공제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량 증가, 해외 나가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 등에 대한 계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검토’ 정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위는 기재부 용역 보고서를 받은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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