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1만여 정’…광주·전남, 총기 안전지대일까

박건우 기자 2025. 9.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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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천77정·전남 8천354정 총포소지 허가
공기총·엽총·산업총·권총 순 등록 가장 많아
총기·오인 사격 해마다 발생…"안전 대책 필요"
미수거 분실 총기 수 매년 100여건 넘어 ‘골치’
최근 장흥에서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오인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최근 전남 장흥에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실·불법 거래·사제 제작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총포소지 허가 수는 총 1만431정(광주2천77정·전남8천354정)이다. 광주에서는 공기총이 1천132정으로 가장 많고, 엽총 534정·산업총 240정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공기총 4천987정·엽총 2천715정·권총 90정 등이 허가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수거·분실'이다. 광주의 경우 2023년 83정이 미수거·분실로 기록됐지만 올해는 295정까지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53정에서 179정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가스분사기지만,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회수가 늦어질 경우 범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올해 분실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가스분사기 점검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판매자는 권총 모양의 가스총 사진을 올리고 비대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거래 글이 올라오는 현실은 총기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는 사제총기 제작법을 소개하는 해외 영상이 수백 건 이상 유통되고 있어 모방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도적 허점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민간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려면 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신체·정신 건강 상태만 확인할 뿐, 잠재적 폭력 성향이나 위험성을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인은 총기를 소유하더라도 평상시엔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다가 관할 경찰·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총기를 반출하지만,'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분실·불법 거래·사제 제작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속의 물리적 한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경찰은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