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위해 찌른 뒤 기절"..'커플 살인' 피고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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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오피스텔 커플 살인 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신모씨는 "방어 차원에서 상대를 찌른 후 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 이날 신씨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스스로 죽기 위해 살해 방법을 검색했다" "화성 오피스텔이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은 연관 키워드가 떠서 눌러봤다" "흉기는 상자 테이프 뜯는 용도로 구입했다" "과거 A씨와 동거했으니 DNA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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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 이날 신씨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으나 B씨가 흉기를 먼저 휘둘러 자신이 방어 차원에서 B씨를 2~3회 정도 찌른 뒤 기절했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다.
신씨는 기절 후 A씨와 B씨가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A씨와 헤어진 적이 없고 문자도 10회 정도만 보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신씨가 포털 사이트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 유전자(DNA)가 나온 점, A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발견된 점, A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신씨에게 질문했다.
신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기록이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신씨는 “스스로 죽기 위해 살해 방법을 검색했다” “화성 오피스텔이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은 연관 키워드가 떠서 눌러봤다” “흉기는 상자 테이프 뜯는 용도로 구입했다” “과거 A씨와 동거했으니 DNA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과 법의학적 감정 결과 혈흔 흔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공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A씨 음부에서도 신씨의 DNA가 발견된 점도 지적했다.
신씨는 정황상 불리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본인 생각대로 말하면 본인 진술이 이상하게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며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씨 공판은 25일 이어진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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