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측 "尹탄핵 선고일부터 李공선법 파기환송 선고 전까지 한덕수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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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측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줬다"고 18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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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측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한 전 총리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일각에서 '만났지만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 측은 18일 "어제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미처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 형사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며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전원합의체를 거쳐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대선 이후 이 사건 심리를 무기한 연기해 둔 상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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