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무인창고서 사라진 68억…경찰, 범죄수익 가능성 수사

이호준 기자 2025. 9.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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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창고에서 도난당한 68억원의 현금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수익금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월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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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 현금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창고에서 도난당한 68억원의 현금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수익금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월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이 사라졌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심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과 심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외에 머무르던 A씨가 피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데 의구심을 품고 수사를 이어왔다. 또한 수십억원의 현금을 은행 대신 무인창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39억여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끝에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관련된 정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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