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발의…野 "독재정권 술수"
국회 추천 빼고 법무부 포함
6·3·3 원칙, 1년 내 최종판결
국힘 "지라시 공작 수사하라
이재명전담재판부 동의하냐"
尹전담 형사25부 법관 추가에
與 "공정한 재판엔 아직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각각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8일 발의했다.
3대 특검 수사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총 6개가 설치된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12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 명씩 둔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9명의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추천위는 재판부별로 몇 배수 추천이 아닌 정확히 3명의 법관만 추천한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제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정권이 어김없이 들여왔던 수법이자 술수"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어느 특정 판사에게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꾸면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게 되고, 결국 재판의 공정성·신뢰를 훼손한다"며 "보수 성향 판사 3명을 동원해 '이재명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지라시 공작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누군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록을 들이밀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란 척을 한다"며 "그렇게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을 다시 불러오겠다"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새로 합류하는 법관은 20일부터 일반 사건을 맡아 기존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6개인 형사합의 재판부도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판사 외에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추진된다. 또 특검 사건이 1건 배당되면 이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배당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법원의 조치에 대해 "법관을 추가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한 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는 아직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후 약방문 처리하듯 사법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진영화 기자 / 박자경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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