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월부터 '외국 간섭 방지' 등록제 시행
![각국 깃발 [HATV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yonhap/20250918180359222hsaa.jpg)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외국의 내정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제(FARA)와 유사한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채택된 외국간섭방지법에 따라 외국을 대리해 프랑스 내에서 '영향력 행사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일부터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가 신설하는 디지털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올해 4분기 활동 내역부터 본격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 등록 대상은 유럽연합(EU) 외 외국 의뢰인의 요구나 지시하에 간접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법인으로,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파일로 공개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이미 로비스트와 공직자 간 접촉을 관리해왔다. 2017년부터는 약 3천500명의 로비스트 활동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등록부는 프랑스 내에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활동까지 대상으로 한다.
HATVP는 "공공 의사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뿐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청원·언론홍보·전단 배포 등)이나 자금 모금, 무상 자금 지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기마다 활동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거부할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HATVP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등록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1∼2년 내 치러질 지방선거, 상원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운동 교란을 노리는 단체 활동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착안한 모델은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제다.
러시아 역시 2012년부터 유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사례를 경계 삼아 HATVP가 정보·보안 기관과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등록제를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 주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이끈 공화당 소속 도미니크 드 레지 상원의원은 "투명성 도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투명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자체로 프랑스 내 외국 영향력 확대 사실을 부각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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