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는건데…" 판사마저 난처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류업체 사무실에 놓인 과자를 한두 개 집어먹은 행위를 과연 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할까."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었다”며 “피고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과 네티즌들은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A씨 변호인은 “정수기 옆에 있던 냉장고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정식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 2명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30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형외과 수술에 1년 재활까지”…이상이·하정우·박신양이 지불한 ‘부상 영수증’
- “은희야, 이제 내 카드 써!” 0원에서 70억…장항준의 ‘생존 영수증’
- “목젖부터 늙어갔다”…설경구·노윤서·김태리, 0.1초를 위한 ‘3년’
-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 전성기 버리고 아이 살린 ‘독한 아빠들’
- “애 엄마인 줄 알았죠?” 55세 미혼 김희정, 20년째 ‘자식’ 키운 진짜 이유
- 김소영, 첫 살인 뒤 “닭갈비 먹고파”…3살 딸 암매장 뒤 남친 조카와 입학시험 [금주의 사건사
- “비싼 소변 만드는 중?”…아침 공복에 영양제 삼키고 ‘커피 한 잔’의 배신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월 650만원 현실이었다”…30대, 결국 국민평형 포기했다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