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초코파이 사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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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앞서 화물차 기사 ㄱ(41)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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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5만원…항소심 재판장 “혐의 성립되는지 보겠다”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는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차 기사 ㄱ(41)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그래서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를 담당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18일 항소심에서 ㄱ씨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했다.
또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했다.
이어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5월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본인은)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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