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 뒤 매달린 환경미화원, 전봇대에 끼어 참변

권정현 2025. 9. 18.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환경미화원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수거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수거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 작업자 2명이 수거차 뒤편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 1명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거차 운전자 조사 중
수도권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환경미화원이 비를 맞으며 종이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환경미화원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수거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수거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수거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 작업자 2명이 수거차 뒤편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 1명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에서는 수거차 후미나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소지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자동차의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빠른 작업을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후미 발판에 매달리거나 밖에 서서 이동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고도 종종 벌어진다. 2023년 3월 강원 원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수거차를 들이받아 발판에 탑승해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다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졌다고 추정돼 구청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