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중상 입었는데 보험도 없어"…피해 무용수, 세종예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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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가 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소속 무용단과 공연장 관리 주체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동료 무용수와 리허설을 하다 약 2.9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했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무용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연장 측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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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가 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소속 무용단과 공연장 관리 주체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술비를 떠안게 되면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무용수 A씨는 지난 10일 세종예술의전당과 무용단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동료 무용수와 리허설을 하다 약 2.9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주로 관현악단 협업 공연에 활용되는데 공연의 성격과 공간 필요도에 따라 무대 높이에 맞춰 올렸다 무대 아래로 내릴 수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폐와 비장을 절제하는 등 5시간가량의 대수술을 받았고, 동료 무용수도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용단이 상해 보상이나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씨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술·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무용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연장 측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 보호자는 "계약서상 보험 가입이 명시돼 있었지만 무용단이 이를 어기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공연장과 무용단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허설 당시 무용수들이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 후 최종 수사 대상을 압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케스트라 피트는 교향악단 협연을 위해 무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무용 공연 시에는 무대와 같은 높이로 맞춰 평탄하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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