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떠도는 학교폭력 동영상…“긴급 삭제 가능하도록 해야”

정성식 기자 2025. 9.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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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 폭력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 폭력 동영상도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처럼 전자 심의를 통한 즉각 삭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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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 폭력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폭력 동영상을 촬영해 X(엑스) 등 SNS에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송도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됐다. 영상에는 A양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B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연수경찰서는 A양을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지난 17일께에는 SNS에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처럼 인천 지역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동영상이 여러 경로로 유포되고 있지만 관련 법 문제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성을 담보하는 SNS 특성상 학교 폭력 피해 동영상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디지털성범죄 동영상 등 신속을 요구하는 사안은 전자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삭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는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약 7일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서 동영상 배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 폭력 동영상도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처럼 전자 심의를 통한 즉각 삭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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