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개헌시 李대통령 연임제 미적용…일반적 헌법 원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받고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김 총리는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강 의원은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도 개정해 연임제로 만들고 이전 대통령에 대해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고, 이에 김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에 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국민의 100%, 또는 국회의원 100%가 된다면 어떻게 막겠느냐마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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