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끝내 인천공항 철수 …"영업 지속 시 손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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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은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점 DF1 권역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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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은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점 DF1 권역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inews24/20250918174514818pkjy.jpg)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신라면세점의 DF1 구역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은 소송과 철수를 두고 저울질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호텔신라 주식은 공시와 함께 거래 중지됐으며 19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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