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철수… 사업권 반납키로(종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측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해 왔다. 최근 법원이 ‘호텔신라의 임대료를 25% 낮춰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보증금인 1천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날 사업권을 반납했으나,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호텔신라는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면세업계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조정에 대한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호텔신라의 남은 영업 기간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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