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그릇도 배달’ 열풍에 휩쓸리는 업주, 속는 소비자
‘1인분’ 지속땐 매출 손해 보지만
주문 점유율서 뒤져… 할 수 밖에
가격 올린 후에 할인 적용해 판매
“인위적 가격 왜곡” 공정위 신고
업계측 “어뷰징 사례 개선중” 주장

배달앱 시장에서 열풍이 부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 왜곡과 허위 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민단체들은 업주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츠의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과 배달의민족의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배달앱의 1인분 무료배달은 소비자와 업주에게 1인분 메뉴 가격을 최대 20%의 할인율과 배달비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이들은 해당 서비스가 입점업체의 업주들에게 사실상 서비스 이용을 강요해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이용 시 첫 화면 광고로 노출되는 ‘한그릇/1인분’ 영역에 들어가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SNS와 자영업·창업 온라인 카페 등에도 업주들 사이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의 계산법, 후기 등이 공유되는 상태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할인 금액, 수수료, 배달비, 원가와 포장비까지 빼면 1만2천원 메뉴에 2천~3천원 남짓의 수익이 남는다. 운영을 지속하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지만, 서비스 이용을 안 할 경우 주문 점유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업체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의 허위·과장광고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배민의 서비스는 5천원~1만2천원 이하의 메뉴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 원래 1만2천원인 메뉴 가격을 1만5천원으로 올린 후 20% 할인을 적용해 1만2천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인위적 가격 왜곡을 조장해 소비자도 기만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민변 관계자는 “이미 두 배달앱이 다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현재 일부 입점업주의 어뷰징 사례를 모니터링해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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