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뇌물 받은 전직 경찰 공무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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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제3자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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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제3자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년가까이 성실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봉직했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찰 경력을 이용해 후배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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